공무원의 도의(道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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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도의(道義)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6.27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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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편집국장​
​이상엽 편집국장​

김포시 고위 공무원이 평일 오전 관내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시민단체의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삭제요청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직자는 골프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조우하자 부랴부랴 골프장을 떠나 유연근무시간인 오전 8시30분전에 사무실로 복귀한 뒤 사전에 신청했던 오전 반차를 외출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는 취재진과의 일체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김포시는 해당 공직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인지, 함께 라운딩을 즐긴 사람들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취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등 비상시국인 이 시점에 휴일도 아닌 평일 오전시간을 이용해 골프를 치러간 고위 공직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휴가를 내고 갔다해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이다.

더욱이 해당 공직자가 골프를 친 날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접경지 주민간 간담회가 열리기로 했던 날이었다. 접경지역의 고위공무원이 대북전단 살포지점과 멀지 않은 골프장에서 평일 라운딩을 즐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터인데 사후 과정을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사실을 덥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다보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의 힘 창립준비위원회는 이와관련 26일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사과와 김포시장의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시의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공무원의 골프라운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반차나 월차를 내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비난을 받을 지언정 딱히 처벌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휴가절차에 의하지 않은 직장 이탈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공무원의 4대금지 의무 중 직장 이탈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중징계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평일날 골프 라운딩이 공무원의 6대의무 중 하나인 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것인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라운딩이었다면 역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25일 감사담당관실에 사실확인과 함께 필요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포시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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