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김포대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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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김포대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9.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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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 지인 동원해 신입생 충원율 조작으로 42명 무더기 중징계
교수노조 ... “학교측의 정책에 따랐을뿐” vs 이사회 ... “학교측과 상관없는 개인적 비리”
지난 7월29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교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교수노조 김포대 지회와 교수협의회의 이사장 퇴진 투쟁 기자회견 모습
지난 7월29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교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교수노조 김포대 지회와 교수협의회의 이사장 퇴진 투쟁 기자회견 모습

 

지난 6월17일 김포대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 A씨를 포함한 교수 26명과 직원 16명 등 42명을 징계의결했다.

김포대는 특별감사결과 이들이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친·인척 등 136명을 동원해 신입생으로 입학시킨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7월27일 교수 9명을 해임하고 17명을 정직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직원 16명도 정직·감봉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에 대한 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수노조·교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따른 징계에 대해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 감사와 총장·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수노조측은 “대학본부의 정책에 협조해 신입생을 충원하는데 협조한 교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학교측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징계수위가 달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이는 명백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노조측은 “학교측이 자퇴생 136명을 순순히 일괄 자퇴 처리해준 것은 허위 입학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교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총장이 감사실장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셀프 감사를 통해 뒤집어 씌우기식의 징계와 해임으로 이어지는 등 징계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며 이사회측의 부당한 징계와 불법적인 학사 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사회 퇴진과 교육부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사회측은 학교의 조직적인 비리로 확산되는 세간의 의혹을 인식한듯 학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뤄진 개인적인 비위 행위였다며 감사를 종결한 상태다.

표적 징계 논란 ... 그 근거는?

교수노조측은 지난 3월 산업안전 환경계열·정보통신과 신입생 모집 중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종합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김포대 학칙에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의견이나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경우 폐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공고·심의 및 공포해야하는 절차와 관련 법령 및 학칙을 무시한채 심의기구에 불과한 교무위원회에서 두 개 과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를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김포대측이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서 해임된 9명의 교수중 8명이 교수노조나 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징계의결의 이면에 이사장의 독주와 학교의 부당 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한편 이사장 퇴진과 총장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김포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총장 교체만 6명... 심지어 5일만에 사퇴한 총장도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김포대를 거쳐간 총장은 모두 6명. 이 시기에 임기를 채운 총장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5명의 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했다. 심지어 올해 초 취임한 모 총장은 취임 5일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무엇이 총장의 줄 사퇴를 불러왔을까? 교수노조측은 이사장 전횡과 독선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현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3년부터 학부장 회의를 매주 주재할 정도로 총장 권한에 대한 이사장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총장권한을 침해할 경우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교수노조측은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총장 권한을 침해한 이사장 취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수노조는 “김포대측이 최근 교학부총장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교육부 관료 출신을 영입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감사를 막기 위한 무마용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등 김포대 파행적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김포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교권보호와 학습권 보호, 지역 교육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김포대학의 파행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 김포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즉각 실시 ▲ 교육부 관료 출신 부총장 임명 철회 ▲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김포대학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해 김포대 사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해 이사장 퇴진 운동과 함께 사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촉구를 위한 시민서명 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포대학교 정상화 김포시민대책위원회에는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시민의소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김포산업안전홍보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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