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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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강주완
  • 승인 2011.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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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0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각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전문예방진화대 34명을 신규 편성해 감시와 초기진화를 위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758ha(승마산, 문수산, 학운산)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계별로 폐쇄할 예정이다. 감시원도 고정 배치해 무단 출입자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실과소별 특별진화대원도 편성해 산불상황에 적극 대처한다. 진화대원의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진화장비사용요령, 산불진화시범훈련 등 산불의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이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평균 60%를 차지하므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산불이나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시청(☎980 - 237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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