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단속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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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단속 겉돈다
  • 강주완
  • 승인 2011.10.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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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행 2년간 위반업소 적발건수 고작 6건
 

김포관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특히 강화된 법규가 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발 건수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단속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관내에는 시에 등록된 음식업소 2,7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영업신고. 인허가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2명에 불과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같은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음식물 재사용 적발건수는 4건, 올해는 2건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1년 안에 다시 적발될 시 2개월, 세 번째 적발 때에는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김 모 씨(46, 김포시 사우동)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조리과정을 볼 수 있게 하거나 반찬을 직접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 재사용 하는 업소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포시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단속부서가 따로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형편이고 1년에 한번 있는 위생교육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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