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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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 주진경
  • 승인 2011.10.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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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지번주소 표기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

단독

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공동

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57

00아파트 00동 00호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

00동 00호(사우동, 00아파트)

/ valig

    *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나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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