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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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강주완
  • 승인 2011.09.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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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세대원에게만 발급하도록 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경우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발급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의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규격(가로 3㎝×세로 4㎝)과 여권발급용 규격(가로3.5㎝×세로 4.5㎝) 2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만이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대주․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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