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권교육연구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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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교육연구회 워크숍 개최
  • 강주완
  • 승인 2011.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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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경기도김포교육지원(교육장 김문수)은 6. 9.(목)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조기 정착과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중학교 가현관에서 NTTP 김포교육지원청 생활인권교육연구회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상진 교수학습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기 정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워크숍이 김포지역 초․중․고교에서 2학기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학교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으며 자치 법정의 참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비판력과 문제해결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신장 및 사법절차 경험을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와 준법의식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의 학생자치법정 전문강사(곽유진)를 초빙하여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장기중학교 학생회의 모의법정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워크숍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장기중학교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약 1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모의법정을 시연함으로써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에 학생자치법정을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장기중학교 생활인권교육부장(송주호)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 대체 프로그램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에 이번 워크숍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사제지간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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