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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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홍선기
  • 승인 2011.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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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2011년 1기분 자동차세 85,551건 93억2천1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2,441건 2억4천2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과세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2011년 1월, 3월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가 해당된다.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ATM/CD기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이 있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안내문의 전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877,2875, 통진읍 총무계:(031)980-5311,5310

고촌읍 총무계:(031)980-5272,5273,  양촌면 총무계:(031) 980-5290,5298

대곶면 총무계:(031)980-5329,5330,  월곶면 총무계:(031) 980-5350,5351

하성면 총무계:(031)980-537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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