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 박차
상태바
김포시,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 박차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4.03.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상세주소부여 동의 기재
읍·면·동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 추진
김포시가 지난 27일 김포시청에서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동신 지회장과 김경아 부지회장을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김포시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동신 지회장과 김경아 부지회장 및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229명과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다가구주택 · 원룸 등에 동, 층, 호와 같이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경우 법정주소 사용 및 물류, 택배 등 생활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동아일보 2023.9.13.)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의 가구 관리 및 복지 대상자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을 추진한다.

기존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축주(임대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이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신청 한 후 다시 읍·면·동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서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정정을 협업 원스톱 처리하게 되어 민원 편의 증대로 임차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