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署, 학교 주변 불법 “마사지 업주”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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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학교 주변 불법 “마사지 업주” 등 10명 적발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4.03.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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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內 불법 업소 운영자 등 10명 단속
유관기관 합동, 지속 단속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
적발된 마사지업소 밀실 내부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전·후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운영자 등 10명을 적발·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포시 풍무동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5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4명을 적발하는 등 3월 중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조사 중에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하여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안마방, 키스방등 불법 신·변종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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