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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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4.03.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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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약 7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3대이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 대상 확인과 함께 적정 장치 및 장치 제작사를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차량소유자는 장치비용의 약 10%(28~66만원)를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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