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社 김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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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社 김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진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4.0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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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원)는 2024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농업인(65세~79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중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태원 김포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으로 고령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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