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를 ‘된다’로 – 민선8기 적극행정이 바꾼 시민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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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를 ‘된다’로 – 민선8기 적극행정이 바꾼 시민일상]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4.01.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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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여행업 등록절차 제도 개선한 김포시
여행업 등록시 까다로운 증빙서류에 시민 어려움 지속 ‘주목’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같은해 12월 개선 ‘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숱하게 이어진 관광진흥과 회의. 관광진흥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행업 등록절차에 있어 까다로운 증빙서류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는데, 공인회계사 등 사무소에서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왔다. 게다가 직인 날인에 8~20만원까지 과다한 수수료가 발생해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민 불편에 주목한 민선8기 김포시는 시민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절차로 간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포시에서는 숱한 고민과 건의 끝에 결국,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건의를 통해 시민들은 직인 날인 없이 은행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여행업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민선8기 김포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봤다.

까다로운 증빙서류에 시민 한숨, 법 개정으로 시민 어려움 해소

기존에 제기된 문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및 별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것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공인회계사 등 사무실에서 날인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직접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문의해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던 것.

또한 수수료 역시 높아 개인사업자에게 초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 창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김포시에서는 문제 해결을 넘어 편리한 시민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시민 어려움의 청취와 끝없는 토론을 거쳐 법령 해석 등을 참조하며 문제해결에 몰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와 회신, 건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김포시는 우선, 시민 불편을 확인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부터 짚고 가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여행업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의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포시는 이를 근거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많은 자문과 토론 끝에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함이나, 관광진흥법상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증보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제처 해석 취지에 맞도록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요건 증빙서류를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수용돼,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개정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031-980-510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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