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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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3.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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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기남·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소 외에도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비흡연자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남·유매희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담배꽁초와 담배 연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이 통행에 있어 담배로부터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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