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과로사회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 중단해야”
상태바
김주영 의원 “과로사회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 중단해야”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3.04.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6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 ~ 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을 제시하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주 평균 64시간 초과’ 기준 외에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기준이 존재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해당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 기준인 ‘주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율이 최근 4년 최소 74.6%(’19년)에서 최고 81.2%(’22년)까지나 됐다. 

주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유족급여 승인율을 보면 최소 89.6%(’19년)에서 93.5%(’20년)까지 나왔다.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정받은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의 승인율은 72.2%, 71.7%, 79.5%, 76.6%로 꾸준히 70%대를 기록했다.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산재 승인율은 최고 94.2%(’20년)까지 올라갔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하고 생각한다’며 마치 노동자 건강권을 우선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로 산재 기준을 골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잡힌 최근 5년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만 2,418명에 이른다”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