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중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모범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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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중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모범사례로 선정
  • 강주완
  • 승인 2010.1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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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채권 발행 등으로 예산 192억원 절감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1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시장환경속에서도 저금리 채권 발행 등으로 공기업 예산 192억원을 절감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산업 및 학운2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2008년 9월말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로 사실상 은행대출이 중단됨에 따라 한강신도시 토지매입대금 등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유동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한 결과 신용평가기관인 한신정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최초로 채권 신용등급 AA0, 기업어음은 최고등급인 A1을 각각 받아 8회에 걸쳐 5,400억원의 저금리 공사채권을 발행하여 기존 은행차입금 1,73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33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은행차입이자율보다 약 2%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운용함으로써 128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있던 LH공사에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토지대금 선납할인율을 5%에서 7%로 조정하자 기존 납부기한보다 23일 및 232일 토지대금을 LH공사에 조기 납부하도록 건의하여 저금리의 채권(평균4.8%)을 발행, 7%의 토지대금 선납할인을 받아 31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절감하는데 기여하였고, 향후 3년여간의 자금집행예산을 보면 실제 4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위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중 최초로 모범사례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재무팀장 이효근을 표창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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