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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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 법률 발의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1.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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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건설교통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민 권익 침해가 높다는 것. 

박 의원은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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