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상태바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1.03.24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의회 최명진(사진 좌측), 배강민(사진 우측) 의원
김포시의회 최명진(사진 좌측), 배강민(사진 우측)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최명진 의원은“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종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