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안전, 법질서 확립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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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안전, 법질서 확립으로 지킨다!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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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법무부 업무협약(MOU) 체결 o 먹거리 안전, 법질서 준수가 출발점(기사 중간 제목) o 道, 쇠고지 원산지 관리단(22명) 출범(기사 중간 제목)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시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운동’을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김문수’ 지사와 ‘김경한’ 법무부장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7일(월) 오전 10시,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법질서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 임명식을 병행하여 개최했다.도(道)는 음식점 및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대책으로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5개팀 22명의『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원산지 현장단속과 관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이날 도·법무부 업무협약식에서 임명되는『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의 활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쇠고기 안전성 확보,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소비자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와 법무부는 협약체결을 계기로 시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특히 먹거리 안전, 학교 주변의 어린이 및 부녀자의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기로했다.이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 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하며 환경·위생·교통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충, 치안유지를 위한 도내 경찰인력의 확충, 취약 지역에 대한 경찰서 설치지원 및 CC TV 설치 등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지원과 실질적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도(道)는 소비자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품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경기농산물 명품 브랜드 ‘G마크’ 농특산물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도 병행할 방침이다.협약식 후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농협수원유통센터內 축산물 원산지 표시 작업장을 방문, 원산지 표시를 위한 분류 및 라벨링 작업과정과 위생안전 관리실태 등을 점검을 위해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출범 후 첫 임무수행에 나서는 쇠고기 원산지 관리 단원들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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