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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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으로 결정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9.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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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 인상, 내년 법정임금의 116.4% 수준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1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은 시급 10,150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1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은 시급 10,15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견 및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다수가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의미를 갖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면심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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