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여친 성폭행한 김포 40대 아빠,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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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여친 성폭행한 김포 40대 아빠, 징역 5년형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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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오라"며 유인, 술먹여 강간한뒤 2년간 수차례 성폭행 시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13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친을 집으로 꾀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13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친을 집으로 꾀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꾀어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뒤 술을 마시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겨울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며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미성년자 B양을 김포시 통진읍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뒤 B양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힘들어하자 안방에서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이후 2018~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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