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 연장 확정' 경기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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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확정' 경기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결정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4.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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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 "허위사실 공표행위 멈추고 사과하라"
홍 후보 ... "편파판정 선거개입, 사법 대응하겠다"
홍철호 미래통합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측이 내건 현수막.[사진=박상혁 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 제공]
홍철호 미래통합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측이 내건 현수막.[사진=박상혁 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 제공]

‘5호선 김포연장 확정’을 놓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홍철호 미래통합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편파 판단이라며 선거개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13일 홍 후보가 자신의 성과로 홍보한 ‘5호선 김포연장 확정’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박상혁 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공고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측은 “5호선 김포연장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부 계획상 2차례나 확정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고 야당 후보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해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경기도선관위의 허위사실 이의제기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단순한 문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경기도선관위의 선거개입 및 편파판정 소지 행위와 5호선 김포 연장은 누가 뭐래도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 추진 여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인데 홍 후보가 5호선 연장을 확정시킨 것으로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명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측은 경기도 선관위 결정사항을 토대로 홍 후보측에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멈추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맞서 홍 후보측은 "선관위가 편파 판정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며 사법 대응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포시선관위는 경기도 선관위의 결정을 근거로 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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