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월 최고 15만원 기초-부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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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 최고 15만원 기초-부가급여 지급
  • 강주완
  • 승인 2010.05.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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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부터 지급
 


  김포시에서는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 ~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이 외의 장애인연급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편리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금신청절차

신    청

주민등록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등급재 심 사

관계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예정)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 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지급 결정

지    급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e-welfare.go.kr/pension/index.jsp)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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