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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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주진경
  • 승인 2010.05.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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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추진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포시에서는 기업SOS(기업애로 해소) 추진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 300억원 중 미대출액 60억원을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포함하여 26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자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기간 동안 일괄 신청․접수처리 하고, 융자규모가 소진될 시에는 신청․접수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중인 기업과,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소기업으로 사용중인 건축면적이 500㎡미만(종업원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며,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이며, 최근 3년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며,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10개 은행 28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3.71%~7.45%, 부동산 담보시 3.74%~13.25%이고, 김포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2.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포골드밸리 조경우수기업,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기업체 본사 관내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이자차액 최대 0.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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