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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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강주완기자
  • 승인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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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에서 연쇄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을 차단의 필요성 있어 09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진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를 비롯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신고는 경찰서, 지구대, 군부대로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또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주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하여 줄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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