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567호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김포우리병원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13.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846 | - | 14,84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4,846 | 14,84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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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14,846 | 감) 14,84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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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경 | ||||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14,846 | 250% 이하 |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1)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 - | 증)14,846 | 1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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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 | 종합의료 시설 | ·신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면적 : 증)14,846㎡ | ∘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3)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안) 조서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또는 m) | 비고 |
종합의료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15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