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에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22.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8,299 | - | 18,299 | 100.0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18,299 | 18,299 | 100.0 | - |
생산녹지지역 | 18,299 | 감)18,299 | - | - | - | |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사유 | |
기정 | 변경 | |||||
- |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 | 생산 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 18,299 | 100 |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신설 | 소로 | 1 | 51 | 10 | 집산 도로 | 185 | 김포중로1-7호선 (걸포동 1409-1) | 걸포동 1530-9 | 일반 도로 | - | - | -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로1-51호선 | 도로신설 B=10m |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에 따른 배후부지 연결도로 확보 |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 시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 | - | 증) 16,268 | 16,268 |
|
|
- 시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장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 | 시장신설 | ·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김포1동사무소(031-980-5205)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김포1동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의견수렴은 동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대처합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