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내수면 치어방류사업 대폭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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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수면 치어방류사업 대폭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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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화호 및 화성호 등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갯벌이 상실되고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과 지구온난화로 해양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어족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에 역점을 두고 치어방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95년부터 ’07년까지 271억원을 투입하여 우럭, 넙치, 뱀장어 등 11,590만 마리를 서해안, 강 등에 치어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안산, 화성, 양평 등 8개 시군에서 3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540만리를 서해안 연안, 강,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11월 초순까지 안산, 양평 등 4개 시군에서 우럭, 다슬기 등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18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내년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치어방류사업 확대지시(‘08.6.8)에 따라 안산, 화성등 8개 시군에 금년보다 36% 증액된 49억원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전복, 황복 등 1,368만리를 서해안 연안, 강 등에 방류하여 풍성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방류효과(‘04~’06년)를 조사한 결과, 방류전보다 어획량이 넙치는 2배, 전복은 6배의 효과가 있어 투자 대비 2배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치어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번(‘08.8.22) 안산시 치어방류사업은 4억원을 투자해 우럭 80만미를 대부도 연안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였고, 11월 초순에 2억 2,0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전복 37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앞으로 경기도는 치어방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린물고기를 방류한 수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내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방류한 어종을 남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또한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방류 사업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치어방류 이후에 어린 물고기가 잡아먹히지 않고 자리를 잡아 어획 가능한 크기로 성장할 때까지는 마구잡이식 어획이 되지 않도록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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