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 제도 일석이조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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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제도 일석이조 효과 있다
  • 강주완기자
  • 승인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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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급여관리사 제도 일석이조 효과 있다- 도 의료비 재정 안정, 진료비 절감 효과 우수- 의료급여관리사 확충위해 처우개선시급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관리사 제도가 도 의료재정 안정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3일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5,950명의 08년도 5월과 07년 5월의 급여일수와 진료비 증감을 비교해 본 결과 급여일수는 25%, 진료비는 39%씩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06년 47,000명에서 ’07년 30,000명으로 36.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급여일수가 30%이상 감소한 곳은 수원시 등 7개 시․군이며 진료비도 성남시 등 13개 시․군에서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급여일수와 진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급여대상 환자가 병원을 덜 방문했다는 뜻으로 급여일수가 줄어든 만큼 도와 시군의 의료비 재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환자 역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종합병원 등에서 임상경력을 2년 이상 쌓은 전문인력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 상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선택지원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물론 약물과다복용 문제까지 사전에 예방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 필요한 만큼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도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는 모두 48명으로 정원인 70명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이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8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들이 일반 공무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 의료 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업무”라며 “이들의 활약에 의료급여 제도의 내실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시라도 빠르게 추진하여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에 대해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8. 5. 31 현재 257,462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시설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6,427억 51백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6~4%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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