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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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 강주완
  • 승인 2014.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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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9명에게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시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삼우 이앤아이, 아산, 한양정밀 등 법인 3개업체와 개인 6명을 선정하고 지난 4일 열린 3월중 월례조회에서 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고, 지난 5년간의 체납유무,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등을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하면(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개인에게는 1년간의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인증서 수여는 성실 납세자들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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