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중화장실 낙서.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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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중화장실 낙서. 흡연 금지 당부
  • 강주완
  • 승인 2014.03.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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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일부 이용객들의 낙서,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행동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기된 ‘공중화장실 금지행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에 위치하거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화장실의 경우 건조한 날씨로 한차례의 흡연행위가 심각한 화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종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예의를 지켜나간다면 공중화장실이 유쾌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중화장실에서의 기본적인 공중도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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