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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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지원청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 강주완
  • 승인 2013.01.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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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지정 ․ 고시 이후에 소음대책지역 안에 개교한 학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개교한 학교들은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3. 1. 3.(목) 동 법률 제정시 발의자이자 현재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의원을 방문하여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이 개정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지정 ․ 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안에 개교한 학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안에 개교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등에 교육장이 의견을 제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주민지원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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