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전세사기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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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전세사기방지 3법 대표발의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3.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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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0일 최근 급증한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세사기 3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 임대인 측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의무화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정보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택 정보 확인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보증금을 반환치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씨와 같은 전세 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실제 전세사기 수사 결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 이전의 사각지대를 노려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항력이 형성된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 모르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제삼자로 주택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전세 사기 유형이 검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조7항을 신설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나 임차인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세, 지방세 추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 제도상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은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에서 더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던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방지 3법 발의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에 이은 전세 시장의 혼란을 틈타 일명 ‘빌라왕’이 등장하는 등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세대 서민층으로 밝혀지는 등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번 전세사기방지 3법을 발의하게 됐고, 앞으로도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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