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주성 후보 '사퇴종용' 의혹... '거짓말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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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주성 후보 '사퇴종용' 의혹... '거짓말 공방' 2라운드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2.05.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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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하영 후보 "수사 통해 사실관계 파악해야"
국힘 김병수 후보 "마타도어로 시민과 언론 우롱"

무소속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 '국민의힘 사퇴종용' 의혹과 관련, 정하영 민주당 후보가 27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수 후보측이 '사실무근' 임을 밝힌 가운데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 여야 김포시장 후보간 치열한 거짓말 공방에 이어 사퇴종용 의혹이 선거 막바지 김포시장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수 후보측에서 저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일방적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 복당과 김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성 후보는 "회유를 해온 사람은 김포지역 국민의힘 유력인사로 이름을 대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인사"라며 "이를 입증할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하영 후보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수 후보는 사퇴종용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주성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을 통해 후보측과 연관이 없는 걸 증명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주성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성 후보의 주장대로 김병수 후보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복당과 선거대책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면 사퇴종용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김포시 선관위나 수사당국에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을 통해 수사의뢰, 김포시민들과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한 선거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이주성 후보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캠프관계자가 이주성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내용을 부인한바 있다.

김병수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하는데 시간이 없을만큼 선거막바지 마타도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정하영, 이주성 후보 모두 근거없는 마타도어로 시민들과 언론을 우롱하지 말고 김포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거짓말 공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장 캠프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 사퇴 종용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막바지 김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관계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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