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으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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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으로 '내홍'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2.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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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시장 선정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일부 후보자가 배제된채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편파·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김포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8~9일 국민의힘 지역 당원협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당원을 대상으로 김포시장 선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된 후보자 중 일부를 누락시킨채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것.

실제로 여론조사 첫날인 8일까지 김포시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는 총 8명이었으나 여론조사에는 4명의 이름만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장 공천심사기구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9일까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신청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김포시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포시장 후보자 명단이 왜곡되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신고가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경한 김포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이 구성됐고선거일 60일 전 부터는 경선 여론조사 외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당협이 임의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론 왜곡 시도로 당심 이반이 심각하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된 분들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2호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이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 공심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만큼 경선여론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논란이 공첨심사과정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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