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세트 수수' 김포시의회 의원 8명 과태료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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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세트 수수' 김포시의회 의원 8명 과태료 처분받는다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2.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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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자들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경기 김포시의원 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시의회 의원 8명을 입건해 조사한 결과를 전날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건설사 관계자 A씨도 조사한 뒤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포시의원 8명은 지난해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의 출자동의안 심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시의원과 A씨는 경찰에서 전복 세트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복값을 A씨에게 입금한 뒤 국민권익위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자진 신고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사건에 공무원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의원들과 함께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직무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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