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반드시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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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반드시 지켜내겠다"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1.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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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서부권 국회의원 공동명의 성명 발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 일산대교㈜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인천 서부권 국회의원 6명은 8일 일산대교 항구적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간담회 중인 의원들의 모습 ⓒ박상혁 의원실 제공

김주영(김포 갑) 박상혁(김포 을) 신동근(인천 서구 을) 이용구(경기 고양 정) 한준호(경기 고양 을) 홍정민(경기 고양 병)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주)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27일 정오,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던 순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했다"면서 "그동안 1.8Km에 1,200원이라는 턱없이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가며 일산대교를 이용해왔던 주민들께 교통기본권을 되돌려 드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11월 3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보상금 중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여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산대교(주)가 답할 차례"라고 말하고 "일산대교(주)는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체 정책 번복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를 당장 멈추고, 통행료 징수를 멈추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수많은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기 서부권 주민들과 함께 싸워온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에서는 일산대교가 항구적으로 무료화될 수 있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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