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 발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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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 발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1.10.25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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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

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상항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김종혁 의원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 도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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