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의원, '고용안정' 위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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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주영의원, '고용안정' 위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1.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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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의 조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각종 지표 및 통계의 개발·연구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현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면서 ‘정책 목적과 수단에 대한 고민, 조직문화 개선과 핵심기능 위주의 업무조정 및 지역본부 통폐합 검토’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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