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상태바
김주영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1.02.23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전한 정치 기부 문화 정착 위해...‘법인·단체의 자금’으로 기부 금지
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
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31조2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후 2004년에 법인과 단체, 정치권 간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할 목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됐다.

그간 판례를 보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법인·단체가 기부자금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②조성된 자금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가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서는 어떠한 자금이 정치자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적법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판례를 참고하여 자금의 정의를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판례로 축적된 판단기준이 있지만, 법령상에 규정이 모호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