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정광고 집행 기준 ‘고무줄 잣대’
상태바
김포시 행정광고 집행 기준 ‘고무줄 잣대’
  • 서민구 기자
  • 승인 2021.02.03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간된 언론에 광고 집행하더니
‘언론 등록 1년 후’ 방침 어기고
재창간 1년만에 2천여만원 지출
같은 시기 등록 매체는 110만원
김포시 홍보담당관 2021년 업무보고 자료.
김포시 홍보담당관 2021년 업무보고 자료.

김포시가 행정광고비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김포시는 폐간된 지역언론사인 A인터넷신문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이 신문사는 지난 2013년 신문 등록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신문 폐간을 당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A인터넷신문에 2016년 1천755만원, 2017년 1천765만원, 2018년 1천765만원 등 약 6년 동안 1억여 원에 달하는 행정광고비를 썼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2019년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관련 공무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인터넷신문가 폐간된지 6년여 만인 2019년 10월 새롭게 신문 등록을 하자마자 김포시가 행정광고를 집행했다는데 있다.

당시 김포시 공보담당관실(현 홍보담당관)은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출입기자 통보 1년, 언론사 등록 1년이 지난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신문사 등록 1년도 안된 A인터넷신문에 행정광고비 1962만 4000원을 집행했다. 이는 김포지역 인터넷언론사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행정광고비를 받은 것과 비교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반면, 지난 2009년 신문 등록을 한 B인터넷신문은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자체 기사 생산을 하며 왕성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지난해 B인터넷신문에 집행한 행정광고비는 1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A인터넷신문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공보담당관(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 관련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을 지금 언론사에 다 공표한 상황이냐.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냥 알아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시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홍보할 경우 지급이 잘 되고 비판기자를 많이 쓰면 안 주고 그러면 언론이 어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2021년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는 “행정광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김계순 의원도 지난해 2020년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행정광고 집행에 과정에 부정수급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됐다”면서 “행정광고비 지급건에 대해 김포시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행정적인 기준으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급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A인터넷신문사의 경우 신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최초 등록 시점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B인터넷신문은 내부적으로 마련되서 운영 중인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 기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018년 5억 6700만원, 2019년 7억 2000만원, 2020년 7억 5800만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