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철저한 준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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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철저한 준비 주문
  • 이상엽 대표기자
  • 승인 2020.1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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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되도록 적용일까지 면밀히 준비해야”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신 의장은 14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자치법규 정비, 시의회 사무조직 독립성 마련 등 새 법령 적용 준비에 정하영 시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한 31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지난 2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새 지방자치법을 가결했다.

주요 변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에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에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 견제와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표결방식을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정책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후 1년 후 적용돼 기간내 지방자치법을 모태로 한 지방정부의 각종 자치법규와 정부 후속입법에 따른 개정이 잇따르게 된다.

신명순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김포시의회도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된 후속입법 진행사항을 면밀히 지켜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토대를 튼실히 세워 나가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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