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외국계 항공사 환급 관련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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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외국계 항공사 환급 관련 피해 급증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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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실, 올 해만 887건, 총 3억9,480만원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한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올 해만 8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해 8월말 기준 외국계 항공사의 환급 거부,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지연 등에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887건, 약 3억9,48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2019년 127건에서 약 7배가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급증한 반면, 외국계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항공편 결항 후 현금 환급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하거나, 환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항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 다양했고,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가 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으로 피해구제 청구 건수는 130건, 청구금액은 1억7,860만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항공사들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요청 이후에도 피해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미루어볼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외국계 항공사의 환급 거부·지연으로,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에 더해 환급 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토부의 사업개선 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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