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면예배 금지 위반 교회에 철퇴
상태바
김포시, 대면예배 금지 위반 교회에 철퇴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8.3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환자 확인 되면 구상권도 청구키로… 9곳은 경고조치

 

김포시가 31일 장기본동 A교회에 대해 7일간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23일과 30일 관내 총 360개소의 교회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대면 예배 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한 A교회를 비롯 10개 교회를 적발해 1회 위반한 9개 교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한편 2회 위반한 A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8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김포시는 향후 김포경찰서와 함께 해당 교회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Tag
#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