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지구의 유언비어(流言蜚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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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지구의 유언비어(流言蜚語)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7.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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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편집장
이상엽 편집장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인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과 일부 인터넷 매체의 지속되는 허위 사실 유포에 김포시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는 모양새다.

고촌읍 전호리 18의4 일대 전호지구는 지난 2018년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다.

관련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울 60%이하, 용적률 120%이하(상한 150%), 높이 3층 이하의 단독 및 6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등 사업시행사 측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용도변경을 통해 180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며 수년동안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오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가 100호 미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2019년 10월 주민제안서를 반려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사측은 주민제안 반려후에도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계속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다 김포지역이 6·17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갭투자꾼들을 노리고 이 지역이 한강 더블 조망권을 갖추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 교통망 등 광역도시철도와 마곡지구 인접지 등의 장점을 내세워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는 글을 내보내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이들이 법적 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이 가능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식의 허위 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어 이들 매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시행사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확산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되면 말고’식의 시행사측의 유언비어 유포에 ‘집단 민원화해 해결하면 된다’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에 빠져드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시행사측과 일부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식의 점잖은 대응으로는 피해 확산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듯 싶다. 시행사와 갭투자자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등 김포시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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