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통학안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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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통학안전 3법 발의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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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 보장하겠다"
16일 ‘학생 통학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박상혁의원이 통학안전 패키지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박상혁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박상혁(경기 김포시을)이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통학안전 3법’으로 소개된 이 법안은 △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교육접근성’이 균등한 교육 기회의 요소임을 명시했고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했으며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실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통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고, 9월 25일에는 기(旣)개정 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어 도시지역에서도 통학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예산 수립 및 시행 권한이 모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통학안전 및 통학환경이 미비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통학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군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통학 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신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어린이 통학 길 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95% 이상임을 지적하며,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표지와 시설 확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상혁 의원은 “택지개발 시 분양 논리가 우선하여 아이들이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통학한다”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날인 7월 16일에는 ‘통학안전 3법’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학생 통학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학부모뿐 아니라 교육부·경찰청,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법안 및 통학안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 통학 길 안전이 걱정돼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도 규정상 보완이 어렵거나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였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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