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김포골드라인은 안써도 ‘무사통과’
상태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김포골드라인은 안써도 ‘무사통과’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5.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만 따지다 뒤늦게 6월1일부터 의무화...늑장 대처 여론 비등
26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9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은 뒤늦게 6월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림출쳐=경기도청 공식블로그]
26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9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은 뒤늦게 6월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림출처=경기도청 공식블로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27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고 28일 자정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골드라인이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6월1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이용제한을 하기로 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기사의 확진 사례가 늘어 지역 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돌잔치 뷔페, 찜질방 등을 통한 전파가 늘고 있어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하루 9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이 늑장 대처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6월1일부터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7일자로 배포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라 버스와 택시는 26일부터 모든 항공사 이용객도 27일 자정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 9만명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측이 제한 근거 마련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늑장 대처를 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있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출퇴근시 혼잡으로 밀집도가 높아져 ‘생활속 거리두기’가 힘든 사정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임에도 김포골드라인측은 상급기관인 국토부 등의 지시만을 기다리다 늑장 대처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A씨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어 철도이용이 망설여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또다른 이용객 B씨는 “버스나 택시, 하다못해 비행기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을 금지시킨다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가 제재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6차 7차 감염까지 나오는 등 지역 사회 전파가 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사 국토부의 허락이 없었다하더라도 앞서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제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김포골드라인의 안일한 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김포골드라인의 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임의로 탑승 금지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버스와 택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철도는 빠져 있어 이에대한 국토부의 회신을 받고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시적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