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총선 열기...선거관련 폭행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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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총선 열기...선거관련 폭행사건 잇따라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0.04.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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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선거운동원, 투표 참관인 폭행당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지역에서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오후 8시30분쯤 김포시 고촌읍소재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무소속 기호8번 유영록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60)가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행인 B씨(63)에게 욕설과 함께 배와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옷이 찢겨지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을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날 오후 2시40분쯤에는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전투표관리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소란을 벌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는 한편, 함께 제지하던 참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4조에는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중략)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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