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김포시 관내 만 13~23세 청소년(주민등록 기준)이다.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필수),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 신청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중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이 김포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기준 |
|
|
|
|
|
|
|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6만원 한도 □ 산정방식 : 반기별 (만13세~18세)교통비사용액의 30%, (만19~23세)교통비사용액의 15%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김포시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현금은 환급불가) ○ 신청자는 사전에 김포페이 앱(착한페이) 가입 – 만14세 이상 가입 가능, 만14세 미만은 추후 공지 예정 (김포페이 가입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김포페이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