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차량과태료 6월까지 책임징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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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과태료 6월까지 책임징수제 실시
  • 김수영대표기자
  • 승인 2020.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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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8일부터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면서 확고한 징수율 제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외에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세무팀전 직원별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ㆍ방문납부 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김포시는 2020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32천만 원에 달하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정금액 415천만 원 중 34400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22100만 원 등 13.64%의 정리율을 달성하는 등 전체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이 온힘을 쏟았다.

 

김동수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관련 과태료를 방치하면 시민은 물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면서 체납 징수 및 독려 활동이 무보험차량 감소 및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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